• 아시아투데이 로고
정경심 재판서 ‘수사기록 열람·등사’ 놓고 검찰-변호인 또다시 ‘충돌’

정경심 재판서 ‘수사기록 열람·등사’ 놓고 검찰-변호인 또다시 ‘충돌’

기사승인 2020. 02. 05. 14:5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재판부, 열람·등사 허용…檢 "폐해 가볍게 생각한 것 같다"
변호인 "피고인 방어권 보장 위해 필요"
201911260100271840015292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정재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 검찰과 재판부의 신경전이 또다시 펼쳐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정씨의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재판부가 정씨의 컴퓨터 등 압수된 디지털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정씨 측은 이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를 검찰에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재판부에 다시 신청해 허용 결정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방어권 행사 등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조건을 붙였다.

검찰은 “열람·등사 불허 이유에 대해 구두로도 말했는데 재판부가 허용 결정을 했다”며 “이를 허용하면서 생기는 폐해를 가볍게 생각한 것 같다”고 반발했다.

이어 “목적 외 사용 안 한다는 조건만으로는 피해 방지를 담보할 수 없다”며 “열람·등사를 특정한 대상이 정해진 시기 또는 장소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건을 걸어 폐해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씨 측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검사가 관련 기록을 계속 사용하는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사가 이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 기록은 우리 피고인과 가족이 만들고 사용하던 것이고, 우리 것을 달라고 하는데 왜 못 준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수사기록 열람·등사 결정을 이미 내려서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 정씨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과 재판부의 신경전은 계속됐다.

검찰 측은 진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서증조사를 하고 기회를 드린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재판장이 그정도 권한도 없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 검찰은 정씨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정씨와 조 전 장관, 조 전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씨가 전화를 주고받은 기록을 제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14∼15일 사모펀드 관련 의혹 보도 후 피고인이 조 전 장관과 조씨 등과 통화하고, 조씨는 다시 코링크PE 관계자들과 통화하는 패턴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로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불리한 부분이 드러나자 조 전 장관이 피고인과 협의하고 피고인이 조씨에게 다시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