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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벌목업, 고용·산재보험료 이달 말까지 내야

건설·벌목업, 고용·산재보험료 이달 말까지 내야

기사승인 2020. 03. 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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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연 4회 분할납부 가능…일시 납부는 3%할인
코로나 수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제공=질병관리본부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이 2019년도 확정보험료와 2020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건설·벌목업 사업장의 ‘확정·개산보험료 신고’는 전년도에 추정액으로 신고·납부한 보험료를 올해 확정해 추가로 내거나 충당·반환하고, 올해 보험료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추정액으로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올해 보험료 신고는 전년도 연도 중 고용보험 요율인상 및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부분이 반영된다. 고용보험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실업급여 요율이 13/1000에서 16/1000으로 인상돼 보험료율 변경 전후로 보수총액을 구분해야 한다.

산재보험은 지난해부터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대상이 기존 콘크리트믹서 트럭 운전자 1개 직종에서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운전자 27개 직종으로 확대됐다. 이에 보험가입자가 원수급인으로 변경돼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수총액을 구분해 신고해야 한다.

보험료 납부는 안내받은 납부서에 직접 보험료를 기재한 후 시중은행이나 우체국에 내거나 인터넷 지로(뱅킹),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낼 수 있으며, 올해 개산보험료는 4번에 걸쳐 분할로 낼 수도 있다. 다만 개산보험료를 오는 31일까지 일시로 납부하면 3%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험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2020년 보험료 신고와 관련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속기관 방문은 자제하고 고용·산재보험 종합 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적 신고방법을 권장한다”며 “유튜브와 공단 및 건설협회 홈페이지에 신고서 작성방법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신고·납부 안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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