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 0 | /아시아투데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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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배포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업무방해 혐의로 A씨(22)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인터넷 카페와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유포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