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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50조 금융 특단 조치…중기·자영업자, 전 금융권 이자 유예”

문재인 대통령 “50조 금융 특단 조치…중기·자영업자, 전 금융권 이자 유예”

기사승인 2020. 03. 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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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비상경제회의 소집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새로 지원하는 12조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시중 모든 은행에서 1.5% 수준의 저리로 빌릴 수 있게 됐다.

기존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보험사,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전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출 원금 만기를 연장하고,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1차 비상경제회의에선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한다”며 이 같은 지원 내용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 금융 조치’”라며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은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며 “재정 금융당국뿐아니라 중앙은행과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하나로 뭉쳐 협력하고 동참하는 구조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선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지원이 12조원 규모로 확대됐다”며 “취급 기관도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와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한 5.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도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전 금융권의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 원금 만기 연장,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 영세 소상공인 전액 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며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며 “코로나 19로 대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며 “총 3조원 재원으로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라고 하며 발빠른 정책집행을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특별히 당부한다.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다”며 “오늘 마련하는 금융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하고 긴급한 자금 지원이 일선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적응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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