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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제주여행 강행 유학생 모녀에 1억원대 손배소

제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제주여행 강행 유학생 모녀에 1억원대 손배소

기사승인 2020. 03. 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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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문 발표하는 원희룡 제주지사 /연합
제주도가 제주 여행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등 모녀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데 이어 형사 고발도 검토 중이다.

27일 원희룡 제주지사는 코로나19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제주도민이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이들로 인해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미국 유학생 A씨(19·여)와 어머니 B씨에 대해 1억원이 넘는 금액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원희룡 지사는 "A씨 등이 (자가격리가)정부 권고 사항일 때 입국해 형사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동 동선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논란이 없도록 혐의를 찾아내려고 하고 있다"며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A씨 등의 미필적 고의가 성립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손해배상소송의 원고는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 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로 피해를 본 모녀 방문 업소,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처된 도민 등이다.

이에 도는 A씨와 여행 동행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던 어머니 B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미국에서 국내로 입국해 20~24일 4박 5일 간 어머니 등과 함께 제주를 여행했다. A씨는 서울로 돌아간 24일 오후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고,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의 어머니 B씨도 다음날인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는 A씨가 제주 입도 첫날인 지난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증상을 보였음에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또 도는 A씨와 어머니 B씨의 접촉자를 찾기 위해 폐쇄회로(CCTV) 화면으로 확인이 어려운 곳을 공개해 접촉자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기다리고 있다.

접촉자의 신고가 필요한 곳은 22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15분 해리치리조트 내 수영장, 23일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14분 해비치호텔 조식 뷔페, 23일 오후 2시부터 3시 우도 원조로뎀가든 직영점, 23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우도 출발 성산포 도착 배편, 24일 오전 9시20분부터 10시 14분 해리치호텔 조식 뷔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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