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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 내년까지 연장…‘감면대상 연 매출 200억 미만 업체로 조정’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 내년까지 연장…‘감면대상 연 매출 200억 미만 업체로 조정’

기사승인 2020. 04. 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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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7일 중소기업의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연장하고 출고·수입 실적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4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기물부담금이란 살충제 용기 등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동안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에게 한시적으로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와 3차례 간담회를 통해 감면기간을 내년 출고량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단 감면대상을 연간 매출액 300억원 미만 업체에서 200억원 미만 업체로 축소했고, 면율도 매출 규모에 따라 10~30%포인트 하향조정했다.

내년 폐기물부담금은 현행대로 부과하고 조정된 감면율 및 감면규모는 내년 폐기물부담금 부과 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폐기물부담금 징수유예 최대 6개월, 분납확대, 자료제출기간 연장 등 구제방안을 적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폐기물부담금 산정 등에 필요한 수입·출고 실적을 미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신설되면서 과태료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포괄적인 자료제출 거부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차 위반 500만 원, 2차 위반 700만 원, 3차 위반 10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기물부담금이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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