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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5학년 초등학생 성추행 혐의’ 초교 교감 무죄 확정

대법, ‘5학년 초등학생 성추행 혐의’ 초교 교감 무죄 확정

기사승인 2020. 04. 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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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어깨 토닥인 것을 '추행'으로 보기 어려워"
대법
상담받던 초등학교 5학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감 A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10월~12월 초등학교 현관과 교무실 등에서 피해자 B양의 손과 어깨 등을 잡거나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B양 측은 A씨가 B양과 함께 학교 본관에서부터 정문으로 이동하면서 B양의 소매를 걷어 올려 손으로 팔을 쓰다듬었고,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A씨가 B양에게 “앞으로 나만 믿어, 계속 이렇게 찾아와”라고 말하면서 B양의 엉덩이를 만졌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1·2심은 “‘성인지감수성’을 토대로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해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결국 증거에 의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학교 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상담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를 토닥였다’는 부분인데 이를 ‘추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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