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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작구 모친·아들 살해’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법원, ‘동작구 모친·아들 살해’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기사승인 2020. 05. 0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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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 혐의 여성은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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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도주하다 붙잡힌 피의자 A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서울 동작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도주하다 체포된 피의자 A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당직판사는 2일 존속살해와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동작구의 자택에서 70대 모친과 10대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동작구의 한 다세대주택의 장롱 안에서 비닐에 덮인 70대 여성과 10대 남자 어린이 시신을 발견한 뒤 수사를 벌여 사흘 만인 지난달 30일 모텔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한편 오 판사는 A씨가 검거될 당시 모텔에서 그와 함께 있던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B씨는 A씨의 존속살해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A씨의 은신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오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다소 부족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및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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