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외주 스태프 2명 상대 성범죄’ 강지환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검찰, ‘외주 스태프 2명 상대 성범죄’ 강지환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기사승인 2020. 05. 14. 16:5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고개 숙인 강지환<YONHAP NO-3422>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이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연합
검찰이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씨(본명 조태규·42)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를 받는 강씨의 1차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강씨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음에 따라 자기의 잘못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항소심에 와서 준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피해 여성들의 행동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여성들과 합의가 돼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피해자의 용서만으로 집행유예로 인정을 받을만한 사항인지 등을 다시 한번 고려해 실형인 징역 3년을 선고 해달라”고 밝혔다.

강씨 측 변호인은 “강씨는 스스로를 책망하고 자책하고 있고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전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해 여성에게서 조씨의 DNA가 발견되지 않은 점과 피해 여성이 당시 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을 모두 해냈다는 점 등을 미뤄보면 피해 여성들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추행 부분이 없었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리오해가 없게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저로 인해 상처와 고통받는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지난 세월 많은 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하지만 지금 제 모습은 너무 부끄럽다. 평생 고개 숙이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눈물을 보였다.

강씨는 지난해 7월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A·B씨와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소속사 직원 및 스태프들과 자택에서 회식을 가진 뒤 A씨 등만 남은 상태에서 2차 술자리를 열고 벌칙으로 술을 마시는 게임을 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은 항소심 첫 공판이었으나, 추가로 제출할 증거 등이 없어 바로 변론이 종결됐다. 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