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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 1500만원 한도로 상향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 1500만원 한도로 상향

기사승인 2020. 05. 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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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시민안전보험1000만원 에서 최대 1500만원 한도 상향
경주시청.
경북 경주시가 시민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금액을 1000만원 한도에서 최대 1500만원 한도로 상향 조정한다.

20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박광호 의원의 발의로 시민안전보험 조례가 제정돼 시행 중이다.

보험은 경주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가입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다.

지난해 보험금 지급실적으로 화재사망자 1명에게 1000만원의 보험금 지하고 또 다른 화재사망 시민은 현재 심사 진행 중이며 익사 사고로 숨진 2명의 유가족에게는 시민안전보험을 안내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만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외에도 △익사사망 △미아찾기 지원금 등이 있다.

특히 익사사망은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험금은 사고발생시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보험사에 청구하면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실손·생명보험에 개인 가입했어도 중복 보장이 된다. 단, 만 15세 미만자 사망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보장에서 제외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정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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