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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장협의회’ 6월 출범…가입 범위 조율 중

‘경찰 직장협의회’ 6월 출범…가입 범위 조율 중

기사승인 2020. 05. 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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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가입 가능…내부 통제로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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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경/아시아투데이DB
지난 12일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된 경찰이 가입할 수 있는 직원 범위 등을 놓고 막판 내부 조율 중이다.

이번 개정은 국민 생명을 지키는 소방, 경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뒀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다음 달 11일 시행되면 경찰과 소방도 직장협의회(이하 직협)를 구성할 수 있다. 1998년 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은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 처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업무를 하는 경찰 등은 이해관계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직협 설립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 직협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6급 이하로 경찰 계급으로는 순경·경장·경사·경위·경감이 대상이된다. 총인원은 4월 말 기준으로 12만2359명이다. 하지만 6급 이하의 공무원이더라도 인사·예산·기밀·보안·경비 등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직협 가입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위원장 강대일 경위)는 더 명확한 가입 범위를 정하기 위해 지난 7일·15일·22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민 청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직협 준비위 대외협력국장인 류근창 경감은 “경찰 직장협의회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한 많은 경찰을 직협에 가입시키는 방안에 대해 민 청장과 논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논의 과정에서 갑론을박이 가장 뜨거웠던 대목 중 하나는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 중 어느 선까지를 직협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는지가 큰 쟁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경찰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선거나 공무원 등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은 업무의 민감성 때문에 직협에 가입하면 곤란하다는 경찰청의 입장 표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체 직장협의회의 규모가 대폭 확대되고, 직장협의회의 기능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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