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서울시, 만 65살 이상 최중증장애인에 추가 활동지원 시범 실시

서울시, 만 65살 이상 최중증장애인에 추가 활동지원 시범 실시

기사승인 2020. 05. 31. 16:4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전국 최초 시범 실시
서울시
31일 서울시가 만 65살 이상의 최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등의 추가 활동지원 서비스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최중증 장애인들은 하루 24시간까지 활동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만 65살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돼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도움의 손길은 더욱 절실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법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긴 셈인데, 이에 서울시는 법령보다 이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우선인만큼 ‘65세 도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5세가 된 최중증 장애인도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 장애인활동지원사로부터 일상생활에 관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고자 마련된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만 6세~만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혼자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지원하고,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제공하고 있다.

시는 65세가 넘는 최중증 장애인들이 이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비 매칭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하루 평균 약 11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루 최대 4시간인 노인요양서비스보다 7시간을 더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올해 65세가 된 최중증 장애인이다. 대상자별로 기존 받아왔던 활동지원시간(하루 최대 24시간, 월 최소 45시간) 중 국비 매칭 시간(50%)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시·구비)만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65세 도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서비스 시간은 구별 재정여건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중복 수급은 불가능한데, 대상자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요양보호서비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날 시는 관련 법률 제·개정, 보건복지부 지침 등 관련 진행사항을 고려해 내년도 정부 예산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시 차원의 별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