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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권 유린’ 형제복지원 前 원장 비상상고 기각

대법, ‘인권 유린’ 형제복지원 前 원장 비상상고 기각

기사승인 2021. 03. 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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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비상상고 사유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 해당하지 않아"
[포토]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지금에서야'
지난 2018년 11월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에 대한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했다는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의 사과에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눈물을 닦고 있다.
대법원이 한국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불리며 인권 유린의 대표적 사례인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검찰의 비상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이 부랑자 수용 등을 이유로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 구타 등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 고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의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비상상고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로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법령 적용의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은 박씨의 비상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단순히 법령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전제가 되는 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것과 같은 경우는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수용시설처럼 운용되면서,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학대·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1987년 박씨를 업무상 횡령·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확정됐다.

하지만 2018년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부랑자 수용은 불법 감금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사건 재조사를 권고했고,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비상상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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