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女 쇼트트랙 심석희,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불투명...자격 정지 2개월

女 쇼트트랙 심석희,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불투명...자격 정지 2개월

기사승인 2021. 12. 21. 20: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심석희
심석희가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에 출석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연합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24·서울시청)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이 불투명해졌다. 코치·동료 욕설 및 비하 행위로 논란을 일으킨 끝에 자격 박탈에 버금가는 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연맹 회의실에서 열린 징계 회의를 마친 뒤 심석희에게 ‘국가대표 자격 정지 2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원회 김성철 위원장은 “심석희는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제 15조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조항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징계는 규정상 중징계 중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적 메시지가 공개됐는데도 중징계가 내려졌다”는 취재진의 지적에는 “메시지 유출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는 점에 공정위 위원들은 고민했다”며 “그럼에도 심석희가 해당 행위를 인정해 공론화가 됐으므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답했다. 또 “공정위는 올림픽 출전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수준만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징계로 심석희는 내년 2월 20일까지 국가대표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내년 2월 4일 개막 예정인 베이징 올림픽 출전도 어려워졌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의 각국 쇼트트랙 올림픽 대표팀 최종 엔트리 제출 기한이 내년 1월 24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전이 완전히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올림픽 출전 방법을 모색할 전망이다. 이 중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 1월 14일 열릴 예정인 차기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기각당하면 법적 대응까지 시간이 줄어들어서다.

심석희는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조항민 전 국가대표팀 코치와 주고받은 사적인 메시지에 대표팀 동료 최민정(성남시청)을 고의로 넘어뜨리겠다는 내용과 다른 동료 및 코치진을 대상으로 한 심한 욕설 및 험담 등을 포함해 물의를 빚었다. 이같은 내용은 심석희를 성폭행한 혐의로 최근 징역 13년형을 받은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재판 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한편, 조항민 전 코치도 이날 자격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