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안전보험제도 운영

기사승인 2022. 02. 0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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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사전경
경주시청 청사 전경/제공=경주시
경북 경주시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돼 최대 1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주시민 안전보험’과 ‘경주시민 자전거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주시민 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기위해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최대 1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수혜 대상은 경주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등록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기간 내 전·출입 시 자동으로 가입 또는 해지된다.

보장 내용은 대규모 사고 피해가 우려되는 화재·폭발·붕괴, 대중교통, 자연재해, 익사사고 사망과 후유장해(15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원 한도) 등이다.

특히 감염병 사망 200만원과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사고 1일당 10만원 보상금 등 다양한 항목에서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은 경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조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경주시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를 비롯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동승한 상태, 도로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외래 사고 까지 모두 포함된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 장해 최고 500만원. 4주 이상 상해 20~60만원. 6일 이상 입원 20만원 등이다.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받을 수 있다.

두 보험 모두 보험 상품에 한 번도 가입해본 적 없는 사람이라도 경주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적으로 가입돼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경주시민 안전보험은 첫 도입된 2019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지급된 보험금 건수는 19건으로 총 1억1400만원이 지급되면서 1인당 6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금 지급내역을 보면 익사사고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중교통 상해·후유장해 5건, 화재폭발 상해·후유장해·사망 4건, 자연재해 상해·사망 2건, 감염병 사망 1건 순이다.

또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은 첫 도입된 2020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지급된 보험금 건수는 384건으로 총 2억3620만원이 지급되면서 1인당 61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사망·후유장애 등 15건을 제외한 369건(96.1%) 모두 상해로 인한 진단위로금으로 집계됐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시책으로 취약계층에 큰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지만, 아직도 시민보험에 대해 잘 몰라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며 “시민안전보험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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