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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3개월 만에 재개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3개월 만에 재개

기사승인 2022. 03. 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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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측 "불공정한 재판 우려" 재판부 기피 신청
법원 정기인사 나자 기피 신청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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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20년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재판이 약 3개월 만에 재개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임 전 차장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바뀐 뒤 열리는 첫 재판인 만큼, 재판부는 공판 갱신절차와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은 지난해 8월 전임 윤종섭 부장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윤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관련 사건에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본안 재판부는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임 전 차장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임 전 차장 측은 즉시 항고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임 전 차장의 항고를 받아들여 기피 여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최근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자 지난달 기피 신청을 취하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돼 3년 넘게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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