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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수입차·호화생활 ‘고액체납자’ 584명 추적

국세청, 수입차·호화생활 ‘고액체납자’ 584명 추적

기사승인 2022. 03. 2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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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대상자 체납액 3361억원…지난해 고액체납자 2조5564억원 회수
국세청 상징 1
사채업자 A씨는 경제난을 겪는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서 3년간 원금의 150%에 달하는 이자소득을 얻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강제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본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사실이 국세청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세청이 세금을 내지 않고 수입차와 호화생활을 영위한 고액·상습체납자 584명에 대한 추적조사에 나섰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들은 △고액 세금 미납 상태에서 고가 수입차를 리스해 사용한 혐의자 90명 △압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편법 이전한 혐의자 196명 △고의적·지능적인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영위한 혐의자 298명 등이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3361억원 규모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해 최대 30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활동을 벌여왔다. 지난해 국세청이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으로 징수한 체납 세금은 2조5564억원에 달했다.

당시 적발된 체납자 B씨는 부동산 매각 대금의 일부를 달러로 환전해 7만 달러를 집안 베란다 항아리에 은닉했다가 적발됐다. 또 체납자 C씨는 주식 양도 대금을 400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고, 자녀 명의로 된 전원주택에 숨겼다. 국세청 조사결과 C씨가 옷장과 화장대, 승용차 등에 보관해둔 현금·외화 등은 8억원 규모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악의적으로 체납 처분을 면탈한 경우에는 체납자와 방조자까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겠다”며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행정을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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