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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다리 등 20개 도로 제한속도 시속 50→60km로 상향

한강다리 등 20개 도로 제한속도 시속 50→60km로 상향

기사승인 2022. 03. 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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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요구 반영해 ‘안전속도5030’ 보완
3월 말~4월 중순, 노면표시 등 설치공사 완료된 곳부터 바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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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요 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일괄 적용하는 ‘안전속도5030’을 일부 조정해 한강 다리 등 20개 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60km로 높인다./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주요 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일괄 적용하는 ‘안전속도5030’을 일부 조정해 한강 다리 등 20개 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60km로 높인다.

27일 시에 따르면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보행자가 많지 않고 차량소통이 비교적 원활한 한강교량 등 20개 구간의 기존 제한속도를 시속 50km에서 60km로 상향한다.

20개 구간은 한남대교, 원효대교, 마포대교 등 한강교량 17개 구간과 헌릉로 내곡IC~위례터널 입구, 도림천고가, 보라매고가 등 일반도로 3개 구간으로 총 26.9km다.

이 구간은 보도가 없어 보행자가 접근하기 어렵거나 밀도가 낮아 속도를 상향해도 안전사고 위험이 낮고, 차량소통이 비교적 원활한 구간이다.

다만 한강교량 중 자동차전용도로인 청담대교(제한속도 시속 80km)와 잠수교, 광진교, 잠실철교 측도 등 시속 40km 이하인 교량만 제한속도 조정대상에서 제외돼 기존의 제한속도가 유지된다.

시는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를 이달말부터 시작해 4월 중순까지 마무리하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구간부터 바로 제한속도 상향을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시가 ‘안전속도5030’에 대한 시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약 70%의 일반시민, 운전자 모두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지만 약 90%의 시민이 일부구간엔 속도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이를 반영해 서울경찰청에 일부구간의 속도제한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한 심의를 요청했고, 지난달 15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제한속도 상향 안건이 가결됐다.

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속도5030’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향후에도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보행자 통행이 없거나 한산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적은 구간은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추가 발굴해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교통안전 전문가인 한상진 서울대학교 교수는 “이번 조치는 일괄적인 제한속도 하향이 아니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도로와 그렇지 않은 도로를 구분해야 한다는 ‘안전속도5030’의 원칙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며 “이처럼 도로 여건에 맞는 도로 설계 및 운영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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