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특사경,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연말까지 특별단속

기사승인 2022. 04. 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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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 4월부터 도내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특별 단속
적발된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수사 후 검찰 송치 예정
미신고숙박업소 단속
미신고 불법 숙박업 영위 금지 홍보물. /제공=강원도
강원도 민생사법팀(특별사법경찰)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도내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해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신고 숙소의 소음, 안전사고 등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합법 숙박 영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계획했다.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이하에서 2년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 이하로 처벌 법령이 강화된 만큼 해당 불법행위가 도내 전체로 확산하기 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 상가 등에서의 숙박업 영업과 △관할 시·군청에 신고 없이 운영하는 민박 숙소 모두 불법으로 적발 대상이다.

유명환 도 재난안전실장은 “미신고 불법 숙소는 범죄 및 안전사고의 사각지대에 있고 과거 동해시 펜션 가스 폭발사고도 미신고 숙소에서 발생했다”며 “적발된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불법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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