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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성근 前 부장판사 무죄 확정

‘사법농단’ 임성근 前 부장판사 무죄 확정

기사승인 2022. 04. 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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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재판 관여 맞지만 '일반적 직무권한' 없어"
사법농단 관련 네 번째 무죄 확정 판결…유죄 선고 2건은 상고심 중
'재판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2심도 무죄<YONHAP NO-2966>
임성근 전 부장판사./연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로 인정하면서도 법적으로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2015년,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보도와 관련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아 2019년 3월 기소됐다.

그는 당시 사건을 심리하는 1심 재판장에게 선고 전 중간 판결을 고지하게 하고, 피고인의 의견을 반영해 판결 이유를 수정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임 전 부장판사는 쌍용차 집회 과정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혐의 사건,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임창용의 도박 혐의 사건 등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수석부장판사에게는 일선 재판부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 재판장의 권리행사가 방해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를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한 반면, 2심은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로 수위를 낮췄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임 전 부장판사가 이날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이른바 ‘사법농단(사법행정권 남용)’에 관한 사건 중 네 번째 무죄 확정판결이 나오게 됐다. 지난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의 무죄 확정 이후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이태종 수원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처음 유죄를 선고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으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 대상이 되기도 했다.

국회는 지난해 2월 4일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10월 이 사건을 재판관 5(각하) 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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