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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물리기’ 선봉에 설 ‘尹정부’ 첫 검찰총장·법제처장은

‘검수완박 물리기’ 선봉에 설 ‘尹정부’ 첫 검찰총장·법제처장은

기사승인 2022. 05. 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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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환섭·김후곤·조상준 등 총장 물망…'내부 신망' 중요
법제처장엔 '尹 절친' 이완규 변호사 유력…소송대리인 사임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준비…검수완박 후속 조치 대응 중책
윤석열 취임식7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법조 분야 인선 작업이 한창이다. 특히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통과로 격랑 속에 있는 검찰을 이끌어나갈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과 검수완박을 차기 법무부 장관과 함께 대응할 법제처장 인선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새로운 장관이 임명되는 대로 신임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큰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취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반면 윤석열정부의 첫 검찰총장은 그 어느 때보다 최종 선택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출신인 만큼 검찰의 수사 공정성·중립성에 대한 잣대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검수완박으로 혼란스러운 검찰 조직을 안정화해야 하는 중책을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검수완박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소송도 주도해야 한다. 또 검수완박 법안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를 대비해 새로운 검찰 시스템 적용 준비는 물론, 또다시 혼란에 빠질 검찰 내부를 추슬러야 하는 자리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여환섭 대전고검장(53·사법연수원 24기)과 김후곤 대구지검장(56·25기) 등 검찰 내부에서 신망이 높은 인사들이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여 고검장과 김 지검장은 모두 검찰 내 ‘특수통’으로 꼽히지만 ‘윤석열라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인사들이다. 이미 한 후보자 장관 임명 등으로 ‘내 사람 챙기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인사라는 것이다.

여 고검장은 윤 대통령과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함께 일했으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의 수사단장을 역임한 바 있다. 김 지검장은 최근 검수완박 국면에서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여론을 주도하며 존재감을 드러냈고, 후배 검사들의 지지도 얻고 있다.

검찰 외부에서는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57·24기),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51·26기)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앞서 조 전 원장은 윤석열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찍이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조 전 원장은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당시 적극적으로 조율에 나서는 등 합리적 판단으로 검찰 내 신망이 두터운 편이다.

이외에도 이두봉 인천지검장(57·25기), 박찬호 광주지검장(56·26), 이원석 제주지검장(52·27) 등 ‘친(親)윤’ 검사장들도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이들을 총장으로 임명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법제처장 인선도 조만간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79학번),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변호사(61·23기)가 꼽힌다. 부천지청장 등을 지낸 이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대표적인 형사법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 변호사는 2020년 윤 대통령이 총장 재직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대리했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변호사를 법제처장으로 낙점하고 그동안 인사 검증 등 절차를 진행했으며, 그는 전날 서울고법에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가 법제처장으로 중용되면 신임 법무부 장관과 합을 맞춰 검수완박 정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행정부 내 법률 유권해석 기구로, 정부의 입법 활동을 조정·지원한다.

현재 검수완박과 관련해 카드가 많지 않은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에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미 대검은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준비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렸으며, 법무부를 통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검수완박 후속 조치로 논의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거나 법안 통과 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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