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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해야”…7년 만에 판례 뒤집어

대법 “‘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해야”…7년 만에 판례 뒤집어

기사승인 2022. 08. 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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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71명 국가 상대 손배소 상고심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전합 "기본권 침해, 수사·기소·선고로 현실화…정당성 상실"
'개별 국민 입은 손해 인정' 판단…국가배상 인정 안한 기존 판례 변경
대법원1
/박성일 기자
대법원이 197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발령한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민사상 배상 책임이 따르는 행위라는 판결을 내놨다.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기존 판례를 뒤집는 판단이다.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긴급조치 9호' 피해자 A씨 등 71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날 "긴급조치 9호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9호 발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그에 따른 강제 수사와 공소 제기(기소), 유죄판결의 선고를 통해 현실화했다"면서 "이 경우 긴급조치 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 작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긴급조치 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받거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종전 대법원 판례는 7년 만에 변경됐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5년 3월 대법원은 '긴급조치 발령은 대통령이 한 고도 정치적 행위'라며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국가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후 하급심에서는 긴급조치 9호가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등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재판에서도 긴급조치 발령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기존 대법원의 판례 변경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한편 긴급조치 9호(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는 박정희 유신 시절 유신헌법 부정·반대하는 등의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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