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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피해자들 “만시지탄”…패소 확정자 배상은?

긴급조치 피해자들 “만시지탄”…패소 확정자 배상은?

기사승인 2022. 08. 3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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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판결 바로 잡혀"…"대법이 인권 수호자 모습 찾은 것"
소송 제기자 60%가 이미 패소 확정돼…"특별법 제정 등 필요"
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 책임 대법원 전원합의체
유영표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 이사장(앞줄 가운데)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조치 9호'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대법원이 유신 시절 '긴급조치 9호'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자, 피해자 단체는 뒤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긴급조치 피해자 단체인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은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판결에 대해 '만시지탄'(알맞은 때가 지나 느껴지는 아쉬움)의 느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9호 피해자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단체는 해당 판결에 대해 "7년이라는 긴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바로 잡은 판결이라는 점에서 실로 만사지탄의 느낌을 금할 수 없다"며 "국가폭력이나 위헌·위법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권규범을 뒤늦게나마 수용해 대법원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자라는 본연의 모습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 청구소송 제기자 약 60%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농단에 의해 이미 대법원 등에서 패소 확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긴급조치사람들 측 소송 제기자는 417명이지만 승소한 경우는 50명에 불과하고 패소한 인원은 193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174명 정도가 재판 계류 중에 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가 배상이 책임을 인정했지만, 이미 패소가 확정된 사람들은 국가배상이 요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이에 대해 사건 대리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2013년에 소송을 내고 빨리 진행된 사건은 이미 패소가 확정이 됐다"며 "이미 판결이 끝난 사람들은 구제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긴급조치변호단 소속 이영기 변호사는 "이미 확정된 분들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다"며 "일단 특별법 제정이 논의 되는데, 국회와 협의해서 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조영선 민변 회장은 "이번 판결로 경찰·검찰·법원 등 권력기관이 국가의 입법작용, 행정작용, 사법작용을 어떻게 행사해야 할지 성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긴급조치 9호(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는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헌법 부정·반대하는 등의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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