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의원님 공소장 열람은 일주일, 검사는 석달?” 檢 내부 불만

“의원님 공소장 열람은 일주일, 검사는 석달?” 檢 내부 불만

기사승인 2022. 09. 08. 07: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대검, 작년 6월 마련한 '기소 3개월 뒤 공소장 열람' 규정 유지
국회는 '공소제기 7일 후' 열람 가능해져…형평성 논란
檢-공수처 '킥스 연계' 문제 결론 못내…국회 감사안 의결
2022082301002337000140131
대검찰청 /송의주 기자songuijoo@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연계 문제로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할 처지인 가운데, 킥스 운영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대검찰청이 지난해 만든 '공소장 3개월 열람 금지' 규정을 여전히 고수해 신속한 수사 및 기소를 지원해야 할 킥스의 활용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해 6월 내부지침으로 마련한 기존 공소장 열람 규정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일선 검사들이 자신이 담당하지 않은 사건도 킥스를 통해 기소 후 곧바로 공소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3개월 유예 기간을 둔 것이다.

이 같은 개편은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수사 무마' 의혹을 받은 당시 이성윤 서울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유출 사태에서 시작했다.

당시 수원지검이 이 고검장을 기소한 다음 날 공소장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는데, 유출 경로로 킥스가 지목됐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로까지 이어졌다.

이후 대검은 '인권보호' 등을 이유로 일선 검사들의 공소장 열람을 까다롭게 만들었다. 재경지검 한 검사는 "검사가 킥스 정보를 활용하는 것과 공소장 외부 유출은 별개 문제로 봐야 할 것"이라며 "검사가 담당하는 사건 피의자에 대한 추가 혐의점을 찾거나 유사한 사건에서 어떤 법리를 적용했는지 등 '케이스 스터디'로도 활용된다"고 전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회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지난달 법무부는 국회 자료요구에 따른 공소장 제출 시기를 '1회 공판기일 후'에서 '공소제기일로부터 7일 후'로 바꿨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를 무력화하기 위해 만든 지침을 현실에 맞게 고친 것이다.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대검 역시 법무부 보조에 맞춰 킥스 기능을 개편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으나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고수 중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재경지검 한 직원은 "킥스를 통하지 않더라도 일선 검사들도 내부 공문을 보내면 타 부서 공소장 내용을 확인할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예전에는 없던 번거로운 절차가 생긴 것 자체를 두고 현장에서 불만들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기소 3개월 뒤 공소장 열람' 규정과 관련해 "아직 변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공수처 킥스와의 정보 공유를 위한 연계 문제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 국회는 지난 1일 킥스에 검찰 정보가 연결돼 있지 않아 '반쪽짜리가 됐다'는 공수처 항변을 받아들여 양 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안을 의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