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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소송 가능성에…금감원장 “현명한 판단 기대”

‘중징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소송 가능성에…금감원장 “현명한 판단 기대”

기사승인 2022. 11. 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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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낙하산 인사' 관측엔 "외압 없었다"
발언하는 이복현 금감원장<YONHAP NO-2311>
이복현 금감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 점검 및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불복할 가능성을 두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금융사 글로벌 사업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원회가 손 회장에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의결한 데 대해 "과거 소송 시절과 달리 지금 같은 경우 급격한 시장 변동에 대해 금융당국과 금융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마도 당사자(손 회장)께서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3∼5년간 금융사 취업을 할 수 없다. 손 회장은 내년 3월 임기가 끝난다.

금융권에서는 연임에 도전하는 손 회장이 이번에도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손 회장은 2003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문책경고 징계를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승소했다.

이 원장은 "본점에서 구체적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벌어진 심각한 소비자 권익 손상 사건으로 저는 인식하고 있다. 가벼운 사건이라거나 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위원님들은 한 분도 없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징계를 두고 일각에선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앉히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이번 제재 결정에) 어떤 외압, 그것이 정치적 외압이건 어떤 것이건 외압은 있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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