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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의혹’ 검찰로 이첩

공수처,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의혹’ 검찰로 이첩

기사승인 2023. 01. 0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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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신고 검사 등 소환 조사 불발 등 증언 확보 어려움 겪어"
동일한 의혹 받는 박상기·조국·윤대진 등 수사도 검찰 넘겨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게 됐다. 해당 사건 주체가 2년 가까이 검찰과 공수처 사이를 오가는 양상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전날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해당 사건은 장준희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의 공익 신고로 시작됐다. 장 부부장검사는 2019년 3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김 전 차관 의혹 수사 당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수사를 막았다며 2020년 12월 공익 신고했다.

공수처는 이첩 사유로 핵심 참고인인 장 부부장검사 등의 조사가 필수적이나, 현직 검사들이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재판에서 사건 관계자들이 증언한 내용의 확인 및 확보가 어려운 상황도 전했다.

공수처는 △검찰이 법무부·대검찰청·안양지청 등 해당 사건 관계자들 중 이 연구위원만 기소하고 나머지 인물은 수사 중인 점 △불법 출금 사건 관련 수사·재판이 검찰·공수처 등에 산재돼 있는 점 등도 이유로 꼽았다.

이날 공수처는 함께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에 대한 수사도 동일한 이유로 검찰에 넘겼다.

장 부부장검사의 공익 신고 이후 2021년 3월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사건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출범 초창기였던 공수처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이 연구위원만 기소한 뒤 사건을 공수처로 보냈다. 지난해 10월 이 사건 수사를 재개한 공수처는 결국 이날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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