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제무역선 국내 입항 체선료 ‘비과세’

기사승인 2023. 01. 2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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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운송비용' 과세기준 명확화… 물류지체 기업부담 경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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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선박이 국내에 입항한 후에 발생하는 체선료 등을 수입물품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25일 밝혔다.

체선료란, 선박을 빌린 자가 계약기간 내에 화물을 선적하거나 선박에서 하역하지 못했을 때, 선주(船主)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현재 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는 물품가격 외에 우리나라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시까지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운송 관련비용이 포함됐다.

이때 과세 기준점이 되는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 시점은 선박(국제무역선)이 수입항 부두에 '접안'하는 시점으로 해석돼왔다.

이에 따라 선박의 국내 도착 후 부두 '접안'이 지체돼 그때까지 발생하는 체선료는, 수입물품의 운송 관련비용으로서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관세청은 국내 입항 후 발생하는 체선료 등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안에서는 운송비용의 과세기준점인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의 의미를 '하역준비완료 통지' 시점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관세청은 "이번 개정안이 물류 대란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하는 수입항 체선료 등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관련 행정비용도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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