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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檢 “정경유착 토착비리” vs 李 “헌정질서 파괴 맞설 것”

[이재명 구속영장] 檢 “정경유착 토착비리” vs 李 “헌정질서 파괴 맞설 것”

기사승인 2023. 02. 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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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5개 혐의 적용
대장동·성남FC 사건 병합해…檢 "천문학적 개발 이익, 중대한 사안"
李 "탈탈 털었지만 증거 없어…국가권력 정적 제거에 사용" 반박
회의장 변경을 위해 이동하는 이재명 대표<YONHAP NO-446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 입장을 발표한 뒤 회의장 변경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
검찰이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몸통'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확히 지목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정 사상 제1야당 현직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면서 해당 사건들을 "정경유착 지역토착비리"라고 규정했고 이 대표는 "헌정질서 파괴"라며 반발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과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특경법상 배임 △특가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 옛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 총 5개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우선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최고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특경법 위반 배임)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대표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사건도 이송받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건축 인허가 등을 대가로 4개사로부터 합계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또한 검찰은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뇌물을 공여받은 것임에도 기부를 받는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넣고 해당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해 범죄수익의 발생원인 등을 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적용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해당 사안들을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미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였지만, 이날 오전 전격적으로 이뤄진 데는 해당 사안의 중대성과 함께 최근 불거진 '접견 회유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내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일부를 성남시민에게 되돌려준 것"이라며 "수년 간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상급기관들이 먼지 털듯 탈탈 털어댔지만 검찰에 포획된 궁박한 처지의 관련자들의 바뀐 진술 외엔 어떤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 범죄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가족들과 거주하는 주거가 분명하고 수치스럽긴 했지만 오라면 오라는 대로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해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했다"며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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