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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게임법 본회의 통과…“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게임중독 용어 삭제”

국회 게임법 본회의 통과…“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게임중독 용어 삭제”

기사승인 2023. 02. 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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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로고./제공=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찬성 180표로 국회 본회의에서 27일 통과시켰다. 이에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령 제정을 거칠 전망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도입된 개정안은 △청소년 정의 연령 변경 △게임중독 용어 삭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게임 기술 개발 및 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 마련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에 역사 분야 추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됐던 게임 중독 용어를 삭제하고 게임 제작·배급사는 확률형 아이템 조작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템과 관련해 아이템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의 핵심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게임이용자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 맺은 결실"이라며 "게임이용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을 존중하며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법안을 통과시켜준 국회에도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 및 국회의 법안 통과 결정을 존중하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글로벌 환경과 업계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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