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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상민 탄핵심판’ 내달 4일 첫 재판절차 시작

헌재, ‘이상민 탄핵심판’ 내달 4일 첫 재판절차 시작

기사승인 2023. 03. 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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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상민 탄핵 첫 변론준비기일 4월 4일 개시
수명 재판관 주심 이종석·문형배·이미선 재판관
李 장관측 지난달 답변서 제출…국회는 미제출
자택 나서는 이상민 장관<YONHAP NO-3975>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헌법재판소(헌재)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의 첫 기일을 다음 달로 정했다.

헌재는 오는 4월 4일 오후 2시에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탄핵심판 준비를 맡을 '수명(受命)재판관'은 주심 이종석 재판관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으로 지정됐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주장 및 증거들을 정리하는 단계다. 탄핵심판은 구두 변론이 원칙이라, 양측 모두 기일에 맞춰 직접 법정에 출석해 핵심 쟁점을 정리할 전망이다.

향후 진행될 재판절차를 거쳐 재판관 전원 9명이 심리에 참여해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이 장관은 파면된다.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앞서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재난예방대책을 수립·시행했어야 함에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현재 이 장관은 전직 대법관인 안대희 법무법인 평안 고문변호사와 김능환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 등을 대리인단으로 꾸려 재판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재판에서 소추위원으로 검사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아직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장관 측)의 답변서는 지난 2월 23일 제출됐다"며 "청구인(소추위원)은 아직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앞서 이 장관의 탄핵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대리인단을 구성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제 헌재의 순수한 법률적 판단만 남았고, 소추위원이 누구든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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