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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항 특수경비원 ‘파업·태업’ 금지 합헌 유지…정족수 부족

헌재, 공항 특수경비원 ‘파업·태업’ 금지 합헌 유지…정족수 부족

기사승인 2023. 03. 3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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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가안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 끼칠 수 있어"
위헌 판단 재판관 5명으로 정족수 1명 부족해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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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에서 일하는 특수경비원들의 파업·태업과 같은 쟁의활동을 금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헌재는 경비업법 15조 3항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특수경비원 A씨 등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은 특수경비원의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는 국가중요시설 경비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해 국가 안보, 공공의 이익이나 안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과 사회적·경제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청구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판 대상 조항은 '경비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단체행동은 가능하다"며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반면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 자체는 정당하지만, 쟁의행위의 전면 금지는 지나치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들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거나 보상할 수 없는 어떠한 조치 없이 단체행동권이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민간인 신분의 특수경비원에 대해 단체행동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쟁의행위를 획일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09년에도 동일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이번에는 위헌 의견 재판관(5명)이 합헌 의견(4명)보다 많았지만, 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헌법소원 규정에 따라 합헌 결론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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