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감차보상사업기간은 27일부터 올 연말까지로, 기간 중 택시 사업면허의 양도·양수가 제한된다. 단, 감차 목표 대수 조기 달성 시에는 양도·양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김종길 시 교통행정과장은 "개인택시의 감차로 택시의 적정공급량 유지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택시사업의 영업권 보장과 승객에 대한 서비스 질을 한층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의 택시총량 적정대수(5년마다 산정)는 372대로 128대가 과잉 공급 상태였으나 올해까지 총 40대가 감차 되면 과잉공급 대수의 31%가량 감차가 완료된다. 시는 2021년 일반(법인)택시 14대, 2022년에 일반(법인)택시 19대 총 33대 감차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