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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칼럼] 취약층 주거안정 위한 혁신적 대책 필요

[장용동 칼럼] 취약층 주거안정 위한 혁신적 대책 필요

기사승인 2023. 06.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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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주거위협이 걱정이다.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생활의 향상과 주택의 질적 개선으로 1990년대 중반 600만가구 수준에서 최근 10년간 150만 가구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크게 줄고 있다. 하지만 주거 취약계층은 되레 더욱 늘어나고 환경 역시 악화하는 추세다. 소위 '지옥고'(지하, 옥탑, 고시원)으로 불리는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는 10년 새 4만2000가구 수준에서 무려 9배가 넘는 39만가구로 급증한 게 이를 잘 대변해 준다. 과밀 거주를 비롯해 단열 미비로 추위와 더위, 1급 발암 물질인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건강을 위협하는 집, 바퀴벌레와 곰팡이 등으로 위생 문제가 심각한 집, 지난해 서울 관악구 수해 참사처럼 언제든지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지하 방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지속적 증가하고 있다.

애초 취약계층의 대상은 쪽방을 비롯해 비닐하우스, 고시원과 여인숙 거주자, 노숙인 시설 거주자, 컨테이너 및 움막 거주 등 물리적 취약환경 거주자로 대략 42만1000가구 정도로 파악됐다. 하지만 지난해 발생한 지하 단칸방 수해 사망사고 후 열악한 환경의 취약계층이 새로 추가됐다. 여기에 가정폭력 피해자와 출산 예정 미혼모, 아동빈곤 가구 등 특수 취약환경 거주자로 범위가 재차 넓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취약계층을 위한 선택적 주거복지가 더욱 획기적으로 대처해야 할 상황에 이른 것이다.

정부는 급증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위기에 대응, 2008년 이래 관련법 제정·정비 등을 통해 실태 파악에 나선데 이어 주거 분야 민생안정 방안과 국민 주거 안정 실현방안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민주택 금융,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거복지재단, 주택관리공단 등 공공을 중심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전국 62곳에 이주 지원 119안전센터를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또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을 비롯해 주거 상향사업을 통해 주거 위기 극복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이후 반지하 매입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고 이주 전까지 시설개선을 통한 안전 확보 등 재해 취약주택 거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주거 취약계층의 불행한(?) 사고는 더욱 빈번해지고 현장에서의 긴박한 목소리는 더욱 높아 가는 분위기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해 수해 이후 달라진 게 무엇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를 더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실태 파악과 이에 걸맞은 맞춤형 대응이 부족한 탓이다. 고시원 화재와 독거노인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재발하는 이유도 현장과의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주한 비닐하우스 취약계층이 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지를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시민단체 등의 전달체계 점검도 절대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정부는 정책과 예산을, 지자체는 발굴과 대처를 더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관련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할 수 있는 대안 모색도 절실하다. 취약계층은 급격히 불어나는데 예산은 제자리걸음이다. 그것도 우선순위에 밀려 바닥을 헤맨다. 당장 서울시만 해도 그렇다. 재정 인센티브를 활용해 지자체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집수리 등을 포함한 주거복지사업에 진력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런 보조가 일반화돼 있다. 공공임대가 무려 119만가구에 달하지만 부족한 이유도 다시 파악, 맞춤형 임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 주거권 차원에서 취약계층의 주거 서비스 개선과 커뮤니티 활성화, 주거급여 보장 확대, 품질연계제도 도입 등도 사회적 공감대와 연대를 통해 획기적으로 실천해야 나가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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