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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인턴서 발급’ 최강욱,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조국 아들 허위인턴서 발급’ 최강욱,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기사승인 2023. 06. 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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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업무방해 혐의' 상고심 1부서 전합으로 넘어가
조국 부부 '동양대 PC' 증거능력 놓고 집중 심리 예상
조국 재판에도 영향…내년 총선 끝나고 결과 나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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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병화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정경심 전 교수가 집에서 쓰던 이른바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따라 최 의원 물론 조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업무방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 의원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소부에서 전합으로 넘어간 시기와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전합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이뤄진 재판부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거나 기존 판례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건의 경우 회부된다. 이에 따라 최 의원 사건에 대해 대법관들 사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거나 기존에 없던 판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명의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이 작성한 인턴증명서는 동양대 PC에서 발견됐다.

이 사건은 동양대 PC의 증거능력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다. 최 의원 측은 정 전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씨가 PC를 임의제출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피압수자'인 정 전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급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증거를 없앨 생각으로 준 것은 김씨에게 처분 권한까지 준 것이라며 최 의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진행된 정 전 교수 재판에서도 PC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으나 1·2심 재판부와 대법원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해 징역 4년이 확정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동양대 PC의 실질적 피압수자가 누구인지를 쟁점으로 삼아 집중 심리에 들어간 만큼 결과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최 의원과 조 전 장관 재판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입시비리 혐의가 인정돼 징역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 의원 역시 2020년 1월 기소돼 3년 넘게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 전합서 심리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돼 내년 총선 이후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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