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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조 없는 회사에 ‘근로자대표제’ 도입 추진

與, 노조 없는 회사에 ‘근로자대표제’ 도입 추진

기사승인 2023. 06. 1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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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개특위, 근로자대표제 개선 방안 등 노동개혁 정책 논의
임이자 "당사자 의사 제대로 반영 못하는 문제 있다"
선관위 발 채용비리 여파, '공정채용법'도 논의 테이블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회의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회의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이 노조 없는 사업장 내 '근로자대표'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고용주는 근로자대표 선출에 개입할 수 없고 이 제도는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들어간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노개특위)는 15일 오전 국회서 제6차 회의를 열고 근로자대표제 개선 방안을 비롯한 노동개혁 정책을 논의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근로자대표는 1997년 도입돼 선택적 근로제 합의나 경영상 해고시 사전협의 등 근로기준법상 11가지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합의 또는 협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도 "현행법에는 대표 선출 절차나 조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직종과 직무에 종사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대표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 이상으로 만들어진 노조가 있을 경우 그 노조 대표가 맡고,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 수를 대표하는 자를 따로 둬야 한다. 근로시간과 같은 주요 근로 환경을 결정하기 전 반드시 고용주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선출 절차와 지위, 활동, 권한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현재 국회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특위는 근로자대표 관련 조항의 공백을 메우고, 사용자가 근로자대표 선출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등 벌칙 조항도 마련된다.

공정채용법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임 의원은 "공정채용법이 빨리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선관위에서 불공정 채용으로 아빠찬스, 형님찬스로 불공정 채용을 해 청년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래서 우리 노개특위에서 첫번째 성과물로 (공정채용법을)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채용법은 현행 채용절차법에서 채용 비리·청탁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6차 회의엔 박대수 특위 부위원장과 김형동 간사, 박정하·양금희·최승재·이주환·한무경 의원 등이 참여했다. 부처에서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박종필 기획조정실장, 이정환 노동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권기섭 차관은 "근로자 대표제가 근로기준법에 고용됐고, 선택적·탄력적 시간근로제 합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면서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나, 여러 사업장 내에서 소수 직종이나 업무 종사자를 대표하는 통로로서 활용해야 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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