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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도 친구도 없다”…무연고 사망자, 쓸쓸한 죽음에 장례도 난항

“가족도 친구도 없다”…무연고 사망자, 쓸쓸한 죽음에 장례도 난항

기사승인 2023. 07. 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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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5년 사이 83.4% 급증
안치실 공간 부족…장례업계 부담 ↑
유족 측에서 시신 인수 거부하기도
안치실
서울 노원구의 한 장례식장. 지난달에만 무연고 사망자 12명이 나온 이곳에는 현재 무연고 사망자 A씨를 비롯한 5명이 장례를 대기하고 있다. /사진=김형준 기자
# 12일 오전 10시 6분께 서울 노원구의 한 장례식장. 10평 규모의 안치실에는 한 달 넘도록 장례를 기다리는 시신이 하나 있다. 지난달 서울 종로구의 한 고시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였다. 좁은 고시원 방 안에서 숨진 지 일주일 만에 발견된 그는 차가운 이곳 안치실에서 배웅하는 이들 없이 쓸쓸히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 장례지도사는 "고인의 시신 훼손 상태가 심각해 감염냉장고에 보관 중"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가족·친구 등 돌봐주는 사람 없이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며 이들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장례업계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1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무연고 사망자는 지난해 4488명으로, 5년 전인 2018년(2447명) 대비 83.4%가량 급증했다. 2019년 2656명,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으로 매년 상승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현행법상 기초생활수급자가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될 경우 정부는 총 장례비의 일부분인 장례급여 80만원과 안치료 105만원(1일당 7만원, 최대 15일)을 장례식장에 지원하고 있다. 15일이 지나면 장례식장 측에서 관련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것이다.

수익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안치실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장례업계에서는 무연고 사망자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종로구에서 사망한 A씨도 안치실을 찾기 어려워 결국 노원구의 장례식장까지 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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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증가 추이. /아시아투데이DB
◇ "경제적 부담 심해"…사망자 10명 중 7명, 유족 시신 인수 거부

경찰 조사 끝에 사망자의 유족을 찾아냈지만 유족 측에서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도 상당했다. 본지가 한국장례진흥원에 문의한 결과 지난해 '시신 인수 거부'로 무연고 사망자가 된 비율은 전체 무연고 사망자의 72%에 육박했다.

한국장례협회 관계자는 "정말 딱 보기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유족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며 "시신 인수를 거부해도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아 장례식장 측에 알아서 하라고 해버리는 경우도 다반사다. 결국 부담은 장례업계의 몫"이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장례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섣불리 시신 인수 거부에 대한 제재를 가할 경우 새로운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생계의 어려움을 중위소득 등의 기준으로 나눈다면 안타깝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부양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이익이 아닌 부양을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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