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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오늘 첫 재판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오늘 첫 재판

기사승인 2023. 08. 2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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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출석 의무 있어…국선변호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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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조선이 23일 법정에서 첫 모습을 드러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정식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어 조씨는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조씨의 변호는 국선 변호인이 맡는다.

조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골목에서 거리에 서 있던 피해자 A씨의 얼굴과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다른 피해자 3명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수민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한 뒤 지난 11일 조씨에게 살인과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은둔 생활을 하며 게임중독 상태에 있던 조씨는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하자 사회에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이번 사건에 대해 통상 '묻지마 범죄'라고 부르지만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은 '이상 동기 범죄'로 부르고 있다. 과거 이상 동기 범죄로는 '우범곤 순경 총기 난사 사건', '논현동 고시원 살인 사건', '강호순 사건',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칠곡 묻지마 살인사건',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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