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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영, ‘최경환 신라젠 투자 오보 소송’서 MBC 측 변호”

“정민영, ‘최경환 신라젠 투자 오보 소송’서 MBC 측 변호”

기사승인 2023. 09. 0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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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비상임 위원인 정민영 변호사가 심의 대상인 MBC 소송을 대리한 것으로 드러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정 변호사가 방심위 위원으로 활동하기 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MBC의 보도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MBC측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정 변호사가 방심위원으로 재직 뒤부터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MBC 관련 심의를 맡지 말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2020년 4월1일 '최경환 전 부총리 측 신라젠에 65억 투자 전해 들어'라는 제목으로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주장을 보도했다. 내용은 '이 전 대표가 2014년 당시 최 전 부총리가 5억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신라젠 전환사채에 투자했다는 말을 신라젠 대표로부터 들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 전 부총리가 MBC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정 변호사가 MBC측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됐다.

정 변호사는 2020년 6월25일 이 사건의 MBC측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된 뒤 사건의 1심 판결까지 변호인으로 활동했다고 세계일보는 보도했다. 이후 2021년 7월 23일부터는 방심위원으로 임기를 시작했고, 같은 해 8월 17일을 비롯해 3차례 이 사건의 변론기일에 MBC 측 변호인으로 참석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세계일보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임용 및 채용되기 2년 이내에 대리하거나 고문 및 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즉 그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2년 간 MBC측의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한 것을 보고하고 이후 MBC 관련 심의를 회피했어야 한다. 하지만 2022년 1월 이 사건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그는 총 25차례 MBC 관련 심의에 참여했고, 이 중 주의 1건과 회피를 언급한 1건(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제외하곤 모두 '권고'와 '문제없음' 등 사실상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소송을 대리한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가 아니더라도 방송사별 프로그램 내용 등에 대해 심의 및 제재 결정을 규제하는 방심위 위원은 MBC의 사적 이해 관계자"라며 "즉 어떤 소송이라도 방송사의 소송을 대리할 경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정 위원은 자신이 맡은 프로그램에 대해 회피를 언급했지만, 이후에도 수십 차례 MBC 관련 심의에 참여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 여러 언론의 해명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정 변호사는 최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변호사로 담당했거나 담당하고 있는 언론사건이 (심의에) 상정되는 경우 그 사실을 다른 위원들에게 알렸고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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