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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김학의 무혐의 처분 1차 수사팀’ 본격 조사

공수처,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김학의 무혐의 처분 1차 수사팀’ 본격 조사

기사승인 2023. 09. 0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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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 무혐의 처분 관련 수사 기록 확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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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던 1차 수사팀에 대한 본격 조사에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전 차관 사건의 과거 수사 기록을 확보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압수수색 중인 게 맞다. 과거 수사기록을 복사하러 간 것"이라며 "(1차 수사팀 검사들이) 고발로 자동 입건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지난 7월 김 전 차관 사건의 1차 수사팀에 소속됐던 전·현직 검사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이 김 전 차관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는 확보된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 타당했는지를 검토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의자로 전환하거나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출석 조사 여부 등에 관해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한편 차 전 본부장은 이 사건을 재수사 중이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올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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