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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돈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

‘상습 마약’ 돈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

기사승인 2023. 09. 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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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파이크, 필로폰 투약·소지 등 혐의로 기소
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대법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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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6월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돈스파이크(46·김민수)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강남 호텔 파티룸에서 여성 접객원들과 투약하는 등 총 1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돈스파이크는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돈스파이크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범행을 모두 반성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과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명령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으며, 여러 명을 불러 함께 투약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필로폰 거래 주체인 피고인과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며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985만원 상당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이에 돈스파이크는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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