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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마약 혐의’ 유아인에 구속영장 재청구 “사법절차 방해”

檢, ‘마약 혐의’ 유아인에 구속영장 재청구 “사법절차 방해”

기사승인 2023. 09. 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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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대마 흡연 강요 범행도 추가 적발
검찰 "죄에 상응한 처벌 받도록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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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연합뉴스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유씨와 지인 최모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2020년부터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 명목으로 약 200회, 합계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처방받아 투약하고, 최씨와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지난 5월 유씨와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약 3개월간의 보완수사를 통해 유씨가 의료용 마약류 관련 수사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범행을 추가로 적발했다"며 "최씨에 대해서도 유씨 및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토록 회유·협박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절차를 방해한 중한 죄질의 범행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며, 향후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엄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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