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일 가석방심사위 열고 적격 판정
작년 1월 대법원서 징역 4년 확정돼 복역 중
| 2023020201000257800012551 | 0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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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이달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법무부는 20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입시 자료를 위조하고 대학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이후 정 전 교수는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이 추가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0월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 마비 수술 등 건강 악화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석방됐다가 지난해 12월 2차 연장이 불허돼 재수감되기도 했다.
한편 딸 조민씨 역시 2013년 6월경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대학 입시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