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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출국 지시’ 보도는 허위…대법서 판결 확정

정경심 ‘출국 지시’ 보도는 허위…대법서 판결 확정

기사승인 2023. 10. 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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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계일보 측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법정 향하는 조국 전 장관<YONHAP NO-4585>
법정 향하는 조국 전 장관/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언론 보도가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2019년 9월 세계일보가 보도한 정 전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기사가 허위라며 2020년 8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는 인사청문회 무렵 정 전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와 사모펀드 운용사 관계자들에게 해외로 출국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세계일보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세계일보는 7일 이내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24시간 동안 게재하고 기자 2명이 조 전 장관 부부에게 합계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기사를 보도한 지 4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의 허위성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이뤄졌다"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해 실체적 진실에 따른 판결을 내려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사람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허위 내용의 기사까지 보호될 수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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