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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성폭행 도운 2인자 정조은 징역 7년

JMS 정명석 성폭행 도운 2인자 정조은 징역 7년

기사승인 2023. 10. 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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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호소에 "그것이 하나님 사랑" 옹호한 민원국장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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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총재(오른쪽)과 2인자 정조은/SBS 제공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 여신도 성폭행 범행의 공범인 '2인자' 정조은(44·본명 김지선)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조은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원국장 김모(51·여)씨에게는 징역 3년과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다른 JMS 간부 2명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JMS 정명석의 후계자인 정조은은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 A씨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 정명석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민원국장 김씨는 A씨가 정명석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호소하자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며 월명동 수련원으로 데려오고 2021년 9월 14일 A씨를 정명석에게 데려가 성폭행하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한 혐의로, 다른 JMS 간부들은 범행이 이뤄지는 동안 통역을 해 돕거나 방 밖에서 지키며 감시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B씨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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