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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

기사승인 2023. 11. 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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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 사업자 적극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2만 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된다. 올해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국세청은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내년 1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중간예납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고지 받은 중간예납을 전액 내는 경우에는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홈택스․손택스에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분납하는 경우에는 안내문과 함께 동봉된 자진 납부서에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해 이달 말까지 납부하고, 분납할 세액은 내년 1월초 발송하는 고지서로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중간 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보험모집인, 납세조합 가입자, 주택조합원 등 △단일소득 사업자로서 중간예납기간 종료일(23, 6, 30)이전 휴·폐업자 △22, 12, 31 현재 비사업자로서 23년 중 신규 사업 개시자는 중간예납세액 고지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태풍·집중호우 등의 재난·재해, 수출부진 등 경기불황,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할 수 있고, 고용위기지역 등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납부기한 등 연장을 재신청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을 가능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억5천만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해 주는 등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전지현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줄어 중간예납세액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중간예납 추계신고도 가능하다”며 “서면신고 또는 홈택스(모바일)에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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