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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위례·성남FC’ 5차 공판 출석…오후 유동규 만난다

이재명, ‘대장동·위례·성남FC’ 5차 공판 출석…오후 유동규 만난다

기사승인 2023. 11. 0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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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위증교사 병합에 대한 질문에 묵묵부답
유동규, 공선법 재판에 이어 李 두 번째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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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관련 5번째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5차 공판을 열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1분께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하면 재판 지연될거란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냐", "지난 재판에서 본인을 모르게 하려고 경쟁입찰이 진행된거라고 진술했는데 정말 모르셨냐", "오후에 유동규씨가 나오는데 직접 대응하시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에 들어섰다.

이날 오전 재판은 검찰 측의 추가 증거 설명과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 대표는 위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유동규가 남욱 등과 결탁해 (본인은) 자세히 알지 못하고 유동규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증거조사를 통해 위례 사업은 이 대표의 공약 사업이었고 최종 결정권자도 이 대표인 것이 서류를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례 사업은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이 대표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사업이었다"며 "추진 자체를 치적으로 활용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민간업자를 통해 2014년 선거에 다양한 지원을 받고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오후 재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28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을 직접 신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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