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은 10일 "미래 조종사로 양성될 공군사관생도, 조종장학생 등을 선발 할 때 적용하는 신체검사 항목 중 '안과 굴절률' 기준을 올해부터 대폭 낮춘다"고 밝혔다.
굴절률은 안구의 수정체를 통과하는 빛이 굴절되는 정도를 말하며, 이상이 생기면 원시나 근시, 난시 등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까지 공군은 항공기의 위치와 움직임을 정확히 인지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조종사 선발 시 굴절률을 엄격하게 따져왔다. 합격 기준은 '-5.50D(디옵터) 이상 +0.50D 이하'였다.
최근 3년간 공군사관생도 선발 시 1·2차 시험을 통과했지만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약 40%가 이 같은 굴절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였다.
이에 공군은 올해부터 이를 '-6.50D 이상 +3.00D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수술 후 부작용이 없는 범위까지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10년간 시력교정술을 받은 조종사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 굴절률이 좋지 않은 사람도 시력교정술을 통해 충분히 전투조종사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공군의 설명이다.
완화된 기준은 올해 공군사관생도 조종 분야 인원과 조종장학생 선발 시 신체검사부터 적용된다. 세부 내용은 '대한민국 공군모집' 홈페이지(go.airforce.mil.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우영 공군본부 의무실장(대령)은 "공군의 축적된 항공의학 연구 데이터와 해외 연구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굴절률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며 "굴절률 기준에 미치지 못해 전투기 조종사의 꿈을 접어야 했던 지원자들에게 기회의 창을 넓혀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