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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 23일부터 재개…法 “李 일정 맞춰 진행하면 끝도 없어”

‘대장동 재판’ 23일부터 재개…法 “李 일정 맞춰 진행하면 끝도 없어”

기사승인 2024. 01. 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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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이재명 대표 없이 유동규 증인신문 진행
李 측 "당분간 출석 어려워"vs 재판부 "없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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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흉기 피습 사태로 연기됐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이 오는 23일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흉기 피습을 당한 이 대표의 건강상태에 따른 향후 재판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당초 해당 공판은 9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의 피습 사태 이후 공판기일을 직권으로 '추후 지정' 상태로 바꾼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부터 26일, 30일 세 차례에 걸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반대 신문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가 이 대표가 다음 기일에 출석할 수 있는지 묻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간접적으로 듣기론 (이 대표가) 빨리 당무에 복귀하고 재판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는 했는데, 의료진 소견이나 퇴원할 때 인터뷰 등을 보니 말하는 것조차 상당히 힘들어 하는 상황"이라며 "당분간 (출석이) 어렵다는 것이 저희 측 의견"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대표의 일정에 맞춰서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며 "23일에 진행을 할 것이고, 23일과 26·30일에 증인 신문을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선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이나 재판부는 현재 이 대표가 출석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상황인 만큼 이 대표 없이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2월 법관 정기 인사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월 19일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변경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달 6일과 16일은 재판 준비절차를 진행하고, 인사 이동 후인 20일부터 다시 정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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