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귀농귀촌의 집 ‘새주인’ 찾는다,

기사승인 2024. 01. 1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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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희망 농업인 1년 월 임대료 50,000원 입주
보은군 내북면에 조성된 귀농귀촌의 집 모습/보은군
보은군 내북면에 조성된 귀농귀촌의 집 모습/보은군
충북 보은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1년 월 임대료 5만원에 입주할 수 있도록 보은군 내북면에 위치한 귀농귀촌의 집 3개소에 대해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귀농귀촌의 집은 보은군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신규농업인이 영농 기술 습득과 안정적인 정주(영농)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자는 보은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보은군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세대의 세대주와 귀농귀촌 준비를 위해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한 기간이 2년 이내인 자로 구비서류를 지참해 오는 22일까지 군청 농정과 귀농귀촌팀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1월 22일 소인분까지)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 보은군에 이미 전입한 자, 전입 후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직장인, 미성년자(세대주), 병역의무 수행 중인 사람,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하는 사람 등은 입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1개월 이내 귀농귀촌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입주 계약은 1년으로 월 임대료 5만원, 보증금 300만원이며, 지역 정착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회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김홍정 군 농정과장은 "보은군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귀농귀촌인의 집에 거주하며 지역적 특성과 환경을 이해하고 본인에게 알맞은 영농기반을 찾게 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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