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한강공원 사망’ 故손정민씨 친구 무혐의 결론

검찰 ‘한강공원 사망’ 故손정민씨 친구 무혐의 결론

기사승인 2024. 01. 17. 13:4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경찰 불송치 결론에 유족 이의신청…檢도 같은 결론
2022090101000185000008931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던 의대생 고(故) 손정민(22)씨의 친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지 2년여 만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손씨 친구 A씨의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손씨는 2021년 4월24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쯤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 A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다. 손씨는 닷새 뒤인 4월 30일 한강 수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손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한 경찰은 같은해 6월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내사 종결 처분했다. 손씨 유족은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2021년 10월 불송치 결론을 냈다.

유족은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서를 냈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송치받아 조사해왔다. 고소·고발인이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에 넘겨진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 면담, 목격자 조사, 현장 검증 등으로 충실히 보완수사를 했지만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